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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에 돈 준 전직 시의원, 2심서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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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재 의원에 돈 준 전직 시의원, 2심서 징역 10월 구형

입력
2022.03.11 14:00
수정
2022.03.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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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항시의원, 1심은 벌금 1200만 원 선고
지방선거 앞두고 2000만 원 불법 쪼개기 후원
부정수수 후원회 처벌 가능 양벌규정 있지만...
김정재 의원 "서로 몰랐다" ...수사대상서 제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김정재(경북 포항북)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남편과 아들, 사위 명의로 네 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에선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1회 12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하는 자는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해선 안 된다.

이 전 의원은 2,000만 원 이외에도 2017년에 남편 명의로 500만 원을 냈으나, 김정재 의원 후원회는 이 돈만 돌려줬다.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불법 기부를 인지하고 조사 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이 전 의원만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김정재 의원과 후원회는 제외시켜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김정재 의원이 불법 후원금이란 사실을 모른 채 받았다고 보고 수사의뢰 대상에 넣지 않았고, 검찰도 “서로 몰랐다”는 김 의원과 이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전 의원만 기소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50조(양벌규정)에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외에 정당이나 후원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돼 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돈을 주고 받았는데 돈 준 사람만 처벌되고 돈 받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봐주기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선거사무장이 주민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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