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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후 첫 직접 기소… '스폰서 검사' 뇌물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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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후 첫 직접 기소… '스폰서 검사' 뇌물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22.03.11 16: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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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2016년 검찰서 내린 무혐의 판단 뒤집어
"4500만 원도 뇌물" 주장은 안 받아들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형준(52) 전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출범 1호 직접 기소' 사건이다.

공수처는 11일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검사 출신 박모(52)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같은 해 7월 1,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 변호사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이후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몸담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됐다. 금품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월 합수단을 떠나 예금보험공사로 파견 간 뒤 전달됐다. 김 전 부장검사 등은 인사 이동이 있었기에 금품 전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는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가 인사 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하고, 인사 이동 직후 스폰서인 고교 동창 김모(52)씨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하는 등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했으며, 이후 박 변호사 사건이 2017년 4월 무혐의 처리된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는 수사 종결 뒤 개최한 공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해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공수처는 10년 전 검찰 안팎에 충격을 준 '검사 성추문 사건' 대법원 판례도 기소 판단 근거로 들었다. 2012년 전모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한 사건이었다. '직무관련성은 공무원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는 대목을 참고한 것이다.

공수처는 다만 김 전 부장검사 동창인 김씨가 고발장에 담은 '3차례 4,500만 원 금전 거래'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관계,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및 변제시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동창 김씨의 수사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2019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 혐의로 고발하며 스폰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7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를 추가 기소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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