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기사 경고 처분 취소
행심위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해야"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 요청을 거부했더라도 '승차 거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객 신고 내용만 고려해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며 택시기사에게 내린 서울시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1일 오전 8시 택시기사 A씨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승객을 태웠다. 500m가량 택시가 이동한 뒤, 승객은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탔던 곳으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다. 승객은 "회사에서 다시 연락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이 위치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5분 이상 대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A씨와 승강이 끝에 택시에서 내린 승객은 "도중 하차(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며 A씨를 서울시에 신고했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A씨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보다 다른 예약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택시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면 안 된다'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제16조)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A씨는 그러자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운행경로 등을 파악한 결과, 도중 하차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위치는 A씨 말대로 5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차금지구역이었다. A씨가 다른 승객을 태운 것도 약 1시간 뒤로 확인됐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승객 신고가 있더라도 '도중 하차'로 처분하기 위해선 승객과 택시기사 진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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