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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며 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 유기...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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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며 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 유기...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2.03.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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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19일 친누나 B(당시 30세)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카드 연체와 과소비, 도벽 문제 등으로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자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시신을 9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한 마을회관 앞 농수로에 버렸다.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애인과 가출했고 내가 귀가를 설득 중이다'는 허위 카카오톡 대화를 만들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친누나는 잘못된 행동을 질책하거나 다독이면서 남매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A씨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B씨를 살해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농수로에 유기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이후 드러난 A씨의 행동에서 죄의식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B씨는 4개월가량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채 농수로에 홀로 버려져 있었고, A씨는 실종신고를 한 부모를 기망해 이를 취소하게 했다"고 밝혔다.

2심도 "행방불명된 B씨가 친동생에게 살해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실로 형언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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