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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전시민 1인당 20만원·소상공인 100만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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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전시민 1인당 20만원·소상공인 100만원 재난지원금

입력
2022.03.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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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0억 원 규모 지역화폐로지금
14~18일 카드형· 28일부터 지류형 신청

경북 상주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상주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상주시는 3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14일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여 접수를 한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상주시 홈페이지에서만 접수를 하며 이 기간에는 카드형 상주화폐 충전을 원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종교시설은 5부제 없이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28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지류형 상주화폐 지급을 원하는 시민의 신청을 받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이번 상주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기준일시 22년 3월 10일 주민등록이 상주시에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 지원금 또한 기준일시에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를 상주시에 두고 있어야 한다.

상주화폐 카드충전 방식으로 신청 시 7일 이내 지급이 되며 지류형 상주화폐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해 2월 소상공인 총 5,834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방역조치 강화로 힘든 소상공인 등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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