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시신 유기 도운 공범 살해
검찰 "금품·채무 면탈 노린 계획 범죄"
범행 전 '복면 강도' 등 스마트폰 검색
권씨 변호인 측 "이번 범행과 무관" 주장
50대 여성 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나 강도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권씨 측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특수절도 등 다른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강도 혐의를 부인한 권씨와 달리 검찰은 그가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A씨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목걸이, 현금 11만 원 등 1,132만 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도박빚 5,000만 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권씨는 강도살인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검색했다.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수면제도 미리 처방받았다.
권씨는 500만 원의 채무 변제 독촉을 해온 40대 남성 B씨를 사체 유기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5일 오후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 중턱에서 B씨 머리 부위를 돌멩이와 삽, 망치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권씨가 A씨 시신을 A씨 차량 트렁크에 실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터에 유기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권씨 변호인은 이날 "스마트폰으로 '복면' 등을 검색한 것은 이번 범행과 무관하게 도박장에서 주운 카드로 ATM에서 돈을 인출하고 난 뒤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1일과 9월 2일 심야 시간 공사장 2곳에 몰래 들어가 165만 원 상당 전선을 2차례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한 권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주인(사망 당시 69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12만 원과 1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2장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5년간 복역 후 지난 2018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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