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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혜경 과잉 의전'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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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혜경 과잉 의전'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입력
2022.03.08 16:20
수정
2022.03.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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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비실명 대리신고 통해 보호 신청
지난달 중순부터 경찰 신변보호 조치 시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직원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8일 A씨의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서류를 접수했고, 법률 검토를 거쳐 A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 요청을 받아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할 때 도청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김씨로부터 자택 우편물 수령, 음식 배달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에서 실명이 노출되는 등 신변에 불안을 느끼자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 신고 방식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

A씨의 공익신고자 인정 사실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권익위가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루머가 돌자 권익위가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입장을 밝히면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나 신변보호 조치 여부는 따로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이 퍼질 우려가 있어 사실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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