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못 받는 1인 사업자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
제주도는 지난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1인 사업자 또는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중 출산여성 242명에게 출산급여로 총 3억5,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 중 1인 사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63.2%, 153명)을 차지했고, 이어 특수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34.7%, 84명), 고용보험적용 제외근로자(2.1%, 5명) 순이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로 나뉜다. 예술인,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 급여 지급대상자로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특수고용직은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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