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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신분증 12개 넘는데… 선거 사무원들 제대로 숙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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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신분증 12개 넘는데… 선거 사무원들 제대로 숙지 안 돼

입력
2022.03.07 20:00
수정
2022.03.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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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엔 본인 여부 대조 관련 내용 한쪽 불과
모바일 면허증 아니라던 패스 앱은 제시 가능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3동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격리자·확진자 임시투표소에서 기표소 아래에 놓인 확진자용 투표함 모습. 우체국 택배용 종이 상자에는 '확진자용'이라는 글씨가 선명하다.(파란색 원) 독자제공 연합뉴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3동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격리자·확진자 임시투표소에서 기표소 아래에 놓인 확진자용 투표함 모습. 우체국 택배용 종이 상자에는 '확진자용'이라는 글씨가 선명하다.(파란색 원) 독자제공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현장 혼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 사무원들이 선관위가 허용하는 12종이 넘는 신분증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분증 관리 당국인 행정안전부와 신분증 확인 기관인 선관위의 혼선도 감지된다.

행안부는 지난 4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지난 1월 20일 선관위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현행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선관위와 차질 없이 하겠다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시험 도입해 운영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자는 지난달 14일 기준 1만6,940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1,208명이 발급받은 셈이다. (▶관련기사: "주민번호 없어 투표용지 못 드려요"... 신분증 노릇 못 한 신여권)

한국일보가 해당 공문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육안 또는 검증앱 확인을 거쳐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행안부는 특히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플랫폼 '패스(PASS)'가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모바일 면허증과 패스 앱 모두 휴대폰 화면을 통해 운전면허 정보를 제시하는 유사점이 있음을 의식해 양자의 '공신력'을 분명히 구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4~5일 대선 사전투표 기간에 선관위는 패스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신분증으로 인정했다. 행안부가 패스를 콕 집어 운전면허증이 아니라고 못박은 것이 무색한 상황이다. 4일 패스 앱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A씨는 "실은 패스 앱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고 착각하고 보여줬던 건데 다행히 투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패스가 제공하는)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사설 인증서가 아니라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보안성 있는 플랫폼에 담은 것이라 투표자 신분증명서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패스 앱의 운전면허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어서 신분증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경험담이 게시되는 등 현장 혼선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원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플릿 중 '본인 여부 대조 확인' 부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원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플릿 중 '본인 여부 대조 확인' 부분.

신분증 종류는 다양한데 투표 현장에서 유권자가 제시할 신분 증명 수단의 유효성을 철저하게 가려낼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주민등록증·기존 운전면허증·여권 외에도, 허용 신분증은 △국가공인 자격증 △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생활기록부 등 12종이 넘는다.

하지만 선관위에서 확보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인 명부석 대조석 리플릿'에 따르면 본인 여부 대조 확인과 관련해 기재된 내용은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 그나마 "신분증 기재 내용과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성별·생년월일·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는 수준의 포괄적 내용으로, 신분증 검증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선관위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는 차세대여권과 관련한 혼선까지 생기자, 4일 오후 "차세대여권으로도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투표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국 선거 관리관에게 전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용하는 신분증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리플릿에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며 "리플릿이 선거 관리인이 받는 유일한 교육 자료"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차세대여권이나 패스 앱을 포함한 유효 신분증 종류를 게시하는 등 일반 유권자를 위한 안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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