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실적 급감 유명무실
道, 개선방안 정부에 건의키로
난개발과 환경훼손 논란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명무실해진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금액을 3배 높게 상향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투자 환경을 반영한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2010년 도가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으로 도입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개발사업 승인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F-2)를 발급하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장기 표류 중이었던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반면 2013년과 2014년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중국 자본의 투자가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중국인의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환경훼손, 부동산 과열 등의 문제가 제기돼 큰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도는 2015년 투자대상 부동산을 도내 전 지역에서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시설로 제한했고, 이후에는 투자 수요가 급감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중국의 자본 유출 제한 등 외부 요인까지 겹치면서 2020년 이후에는 투자가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제주연구원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를 의뢰했고, 지난해 11월말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5억 원인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금액을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용역진은 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혼합 적용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5억 원 이상인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등)에 투자(매입)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와 달리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5년 유지시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금액은 사업 내용 등에 따라 다르다. 도는 또 부동산투자이민제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바꾸고, 현행 중국 위주의 투자자 국적을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오는 18일 도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에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내년 4월 30일 일몰된다”며 “투자유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가치 증대라는 투자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