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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없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요구...LG전자에 4400만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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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없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요구...LG전자에 44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2.03.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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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감시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LG전자에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로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술 자료의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담은 기술 자료 요구서는 이들 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 6개 항목이 기재된 법정 서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라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 자료에 해당해 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뿐 아니라 기술 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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