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탈선 사고 후속 대책 마련
정비 기술 고도화로 균열 사각지대 해소
사고 나면 2시간 내 신속 대응
정부가 지난 1월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KTX 열차의 탈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작·정비 기준을 강화한다. 차량 제작 기준은 유럽 수준으로 선진화시키고, 차량 균열을 탐지하는 정비 기술은 모든 방향의 탐상이 가능한 입체탐상 장비로 교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KTX 탈선 사고 후 각계 전문가 4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이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 당시 사고로 7명이 다쳤고, 40억 원 규모의 시설이 파손됐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 발생 열차와 동일한 기종 열차 13대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차륜(바퀴) 432개를 교체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차량 제작 단계부터 기준이 유럽 수준으로 높아졌다. 현재 차륜은 2004년 EN(유럽 표준규격) 기준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2020년 EN 기준에 맞춰야 한다. 따라서 차륜의 강철등급이 4단계에서 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차량의 선로주행시험도 일부 실시에서 전면 실시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정비 기술도 고도화한다. 현재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해 균열 탐지 등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모든 방향의 균열 탐상이 가능한 입체탐상 장비로 교체한다. 아울러 차량 정비 결과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 같은 판단의 근거 기록도 철도공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한다.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는 기존 45만㎞에서 30만㎞로 단축한다.
정부는 차량 제작과 정비 간 협업체계를 통한 기술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영사인 코레일의 직접 정비 구조라 제작사와 운영사 간 정비 노하우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는 제작사도 참여하게 된다. 향후 주력 고속열차로 활용할 EMU-320은 내년 12월에 납품될 예정이다.
사고 발생 때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는 1시간 내로 복구 시간과 상·하선 차단시간을 알려야 한다. 사고 구간이 1㎞ 이상인 경우는 2시간 이내에 제시해야 하다. 관제·운영사 합동 대응팀은 사고수습본부가 제시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안에 우회 여부와 운휴 열차 등을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용객들이 지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12개에서 24개로 확대한다. 승차권 구매자에게 승차 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보안 문제 등을 검토해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탈선 사고 관련 후속 조치들을 완료할 방침이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처럼 주행 중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사고 이후 지연 열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히 안내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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