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이 대폭 인상된다. 법원 판결보다 지나치게 낮은 배상액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저주파 소음 피해 등에 대한 배상도 신설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조정 배상액, 2026년까지 1.5배 이상 올린다
환경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피해 주민의 신청에 따라 조정위가 자체적으로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배상액이 적다는 점이다. 배상액 산정기준은 1999년 12월 만들어진 이래 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 4차례에 걸쳐 올렸음에도 조정 배상액은 법원 배상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올해 25% 인상한 뒤 내년부터 2026년까지 물가상승률에 10%를 더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2026년 배상 수준은 개정 전에 비해 약 162%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이후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조정하되 구체적인 건 그때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대표적 환경 피해 중 하나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경우,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한도(65㏈)에서 1~5㏈ 초과 시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5,000원에서 2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 기간이 3년 이내면 배상액은 인당 92만5,000원에서 138만8,000원으로 상향된다.
풍력발전소 등 '저주파' 피해보상도 신설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피해배상액 산정기준도 신설했다. 저주파 소음은 주파수 영역이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한다. 농촌 지역은 45~85㎐, 도시 지역은 50~90㎐ 정도 구역이다.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 기준 1인당 5만4,000~21만6,000원 수준이다.
대형 빌딩으로 인한 일조방해 보상도 신설
초고층 빌딩으로 인한 일조방해 피해도 배상기준이 마련됐다. 동지(12월 22~23일쯤) 기준 총 일조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로 본다. 배상금은 기본 배상액(80만 원 또는 100만 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피해를 끼친 건축물의 골조공사 완공시점 이전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금은 1번만 지급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