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 시행 1인당 연 4회 신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은 만성적인 항공기소음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공항소음대책지역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국내선(4,000원) 및 국제선(1만2,000원) 공항이용료를 1명당 최대 연 4회까지 지급한다. 공항이용료 지원 신청은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톡 채널 ‘공항소음민원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탑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공항이용료가 명시된 항공권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김길범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항소음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