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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불 기동단속반 가동… “불법 소각 등 엄중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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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불 기동단속반 가동… “불법 소각 등 엄중 처분”

입력
2022.03.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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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까지 등산로 등에서 단속

6일 오전 소방헬기가 전날 경기 안산 수리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을 위해 물을 채운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소방헬기가 전날 경기 안산 수리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을 위해 물을 채운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동해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33명으로 구성된 11개의 기동단속반이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4월17일까지 벌인다.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행위나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담뱃불 등)인 점을 고려, 이 같은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흡연과 취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불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에, 국민 모두가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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