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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66억 취소해달라" SH, 4년 소송 끝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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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66억 취소해달라" SH, 4년 소송 끝 1심 패소

입력
2022.03.07 12:00
수정
2022.03.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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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부가세 취소 항소심 이어 또 패소
"서울시 용역사업이라 납세 의무 없다" 주장
재판부 "포괄적 위탁… 수익금도 SH에 귀속"

서울행정법원 청사

서울행정법원 청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법인세 266억 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4년의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SH는 법인세와 함께 부과된 2,000억 원대 부가가치세에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까지 패한 상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SH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1~5월 SH에 대해 법인세 정기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국세청은 SH가 서울시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2006년부터 6년간 받은 사업비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다. 또 SH가 2009~2012년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 중 7억 원을 지출해 설치한 태양광발전장치를 장부상 누락했다며 익금산입했다. 익금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요소는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으론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 세무당국은 여기에 세금계산서 누락 등 모두 6가지 사유를 들어 SH에 법인세 480억 원과 부가가치세 2,258억 원을 부과한다고 고지했다.

SH는 이에 불복해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2017년 11월 법인세 관련 청구 1건을 인용하고 나머지 5건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세금 212억 원이 취소되면서 법인세액이 480억 원에서 266억 원으로 낮아졌지만, SH는 과세가 유지된 부분도 취소해달라며 2018년 2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H는 변론 과정에서 "조세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엔 서울시의 계산으로 진행된 용역 사업으로 SH가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H는 해당 용역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했다"며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SH에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SH가 준위탁매매인 지위에서 공사 명의를 사용해 용역을 수행했다"며 "서울시의 사업비 지출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H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는 별도로 진행 중인 부가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최근 패소하고 상고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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