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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감리 지정 확대해야"… 광주시, 건축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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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감리 지정 확대해야"… 광주시, 건축법 개정 건의

입력
2022.03.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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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붕괴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201동 모습. 연합뉴스

1월 11일 붕괴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201동 모습. 연합뉴스

광주광역시는 건축허가권자가 감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공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또 △감리비 사전 예치 △대형 민간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 기간 산정 지침 마련 △착공 신고 시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 △착공 신고 시 제출한 공사 기간 단축 시 승인 의무화 △준공 검사 시 공사 기간 준수 여부 확인 의무화 등도 건의했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200㎡ 이하)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주택법에 의한 감리 대상은 제외)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그 외엔 건축주가 직접 선정토록 돼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감리비 지급 문제를 악용해 부실 시공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 준다중이용건축물(1,000㎡ 이상)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비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예치해 감리비 지급 요청 시 허가권자가 공정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 기간 산정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형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산출 기준 없이 건축주 임의로 공사 기간을 산정해 이번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과 같은 부실 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참고해 대형 민간 건설공사(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적정 공사 기간 산정 및 조정 등을 규정하는 지침 마련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착공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근거 자료를 포함해 허가권자가 적정 공사 기간 확보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와 착공 신고 시 제출한 공사 기간이 단축될 경우 허가권자의 승인 의무화 및 준공 검사 시 공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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