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자 정보 몰라 소비자 권리 제한"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적법하게 마련하지 않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사 모두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기준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중개사업자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 불만, 판매자와의 분쟁 등을 해결할 인력·설비를 갖추고 분쟁해결 기준을 소비자에 알려야 한다. 분쟁이나 불만이 접수되면 3거래일 이내에 조사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나 처리 방안도 알려야 한다.
하지만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이를 해결할 구체적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원론적 내용만 소비자 이용약관, 질의응답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관련 내용을 알리고는 있으나 단순 절차 소개 수준이고, 분쟁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알리지 않았다.
자신이 중개하는 판매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소비자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 판매자의 경우 최소한 정보 열람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입점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알리지 않았고, 개인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열람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다. 11번가와 이베이, 인터파크도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쿠팡은 중개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물건을 산 소비자에게 주는 계약서에 ‘자신이 중개자일 뿐 상품 판매 당사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계약서 하단에 쿠팡 로고가 있어 소비자는 쿠팡과 계약한 것으로 오인하기 쉽고,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 때도 책임을 물을 상대가 누구인지 혼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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