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협약서 실무 담당자는 7일 출석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김민걸 회계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이번주 출석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재판이 열리는 7일과 11일 주요 증인을 잇따라 소환한다.
7일에는 사업협약서 관련 실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공사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가 출석한다. 이씨는 대장동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만에 삭제된 경위에 대해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11일에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걸 회계사가 법정에 나온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다. 김씨는 당초 지난달 24일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공판갱신 절차가 진행돼 출석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2일까지 네 차례 공판을 통해 법정에서 이전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갱신 절차를 마친 상태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게서 3억5,200만 원, 김만배씨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이익 중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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