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포항공대 캠퍼스 건축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공대 건축 공사장 골조 2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 정리 작업 중이던 A(67)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시공사인 승원종합건설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공사금액은 210억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즉시 사고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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