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중대성 인정" 영장 발부
생활고에 시달리다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딸을 숨지게 한 5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성대 영장당직판사는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5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B(20대)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후인 오전 8시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다시 의식을 찾았다. 이후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집에 찾아가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B씨를 돌보면서 경제적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기초생활수급비와 B씨가 벌어오는 아르바이트 수입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 본인도 갑상선암 말기로 투병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전 남긴 유서를 통해 딸에게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라고 썼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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