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기 예방 조치"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이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와 판교 제3테크노밸리 인근으로,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가 발생해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구역 내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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