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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로비·회삿돈 횡령' 김정수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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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로비·회삿돈 횡령' 김정수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2.03.04 15:50
수정
2022.03.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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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17억9,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임 자금을 투자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상장업체로부터 2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5억 원을 명령했다. 자금 유치 대가로 이 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리드 전 부회장 박모씨와 공모해 17억9,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리드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고 횡령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횡령죄나 알선수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김 전 회장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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