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오류 시정하는 적극행정 펼쳐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A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절반을 증여받았지만, 실수로 전부를 받은 것으로 신고해 증여세 5,500여만 원을 납부했다. A씨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세무서에 과다 납부분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부과제척기간(증여세는 통상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A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넣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4일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토지 증여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적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결정한 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세무서가 문제 삼았던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도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게 확실하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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