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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윌, 투표용지 촬영 SNS 게시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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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윌, 투표용지 촬영 SNS 게시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22.03.04 12:44
수정
2022.03.04 13:37
0 0

지적 잇따르자 게시물 삭제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 사과

가수 케이윌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표소 안 촬영을 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에 대해 4일 사과했다. 케이윌 SNS 캡처

가수 케이윌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표소 안 촬영을 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에 대해 4일 사과했다. 케이윌 SNS 캡처

가수 케이윌(40·김형수)이 4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지적이 잇따르자 케이윌은 게시물을 삭제했다.

잡음이 인 과정은 이랬다. 케이윌은 이날 SNS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등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내 촬영은 금지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한 표지판 등을 배경으로만 투표 인증 사진이 가능하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케이윌은 SNS에 "제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돼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글을 올려 사과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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