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인증제 도입 후 자격 취소 처음
썩은 배추·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공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이 조사에 나서자,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진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김치 분야에서 처음 지정된 29번째 식품명인이다. 앞서 한성식품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한성식품은 공개 사과와 함께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공장 3곳의 가동도 중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