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차선 진입 방해…징역 1년 6개월 선고"
10대가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20대 남성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10대 2명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다소 위험하게 자신의 차량 쪽으로 들어오자 “면허 있냐, 세워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인 B군이 “면허 있고, 배달을 가야한다”며 그대로 자리를 뜨자 A씨는 오토바이에 근접해 쫓아갔다.
당시 A씨 차량과 B군 오토바이는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달리게 됐는데, 왕복 2차로였기 때문에 A씨 차량은 정상 주행, B군 오토바이는 역주행하는 상황이 됐다.
A씨는 B군이 속도를 올려 자신을 앞지르려고 하면 같이 속도를 올려 정상 차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200m가량을 운전했고, 교차로에 다다라서는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꺾어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다.
이에 B군은 교차로 신호가 적색인데도 그대로 직진했고, 왼쪽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오던 다른 승용차와 부딪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군은 사망하고, 동승자는 전치 3주, 상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장면으로 보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정상 차선 진입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토바이가 다른 방법으로 정상 차로 진입이 가능했고, 속도를 높여 적색 교차로를 통과한 점 등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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