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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3세 여아 굶어 숨진 것으로 추정… 20대 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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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3세 여아 굶어 숨진 것으로 추정… 20대 친모 긴급체포

입력
2022.03.04 09:10
수정
2022.03.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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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몸무게 생후 8개월 평균 8kg
남동생도 건강상태 나빠 관련 기관 인계
사고 당일도 8시간 넘게 아이들만 방치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전경

3세 여자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13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A씨 집으로 출동해 B양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생후 31개월 된 B양은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몸무게가 생후 8개월 평균 수준인 8㎏ 정도에 불과했다.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개월 된 남동생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 이들 남매는 모두 어린이집에는 다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이 숨진 당일에도 8시간 가량 방치되는 등 평소 A씨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방임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편과 수년 전 별거 후 동거 중이던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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