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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 손댄 에이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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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 손댄 에이미 징역 3년

입력
2022.03.03 15:11
수정
2022.03.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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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 치료프로그램 명령

마약류 투약 등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지난해 1월 다시 입국한 방송인 에이미.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약류 투약 등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지난해 1월 다시 입국한 방송인 에이미.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37)씨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법정에서 "A씨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이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검찰 구형보다 6개월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지만,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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