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회사인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14억
LS엠트론 "기술이전 받은 V사 기술" 주장에
공정위 "V사 방식 활용한 증거 없어" 반박
LS엠트론이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술유용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이를 전담할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술유용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억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지난 2018년 법 위반과 관련한 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업을 분할해 만든 회사다. 공정위는 LS엠트론에는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뒤 2012년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 현재 해당 특허는 분할 회사인 쿠퍼스탠다드가 가지고 있다.
LS엠트론은 이 특허가 자사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V사의 기술이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V사가 LS엠트론의 특허와 같은 방식으로 금형을 제작했음을 확인할 금형, 설계도면이 단 한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두 건의 금형 설계도면(A, B모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하도급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도급분야 익명제보센터가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 중 기술유용과 관련한 제보는 3건에 그쳤다. 공정위는 제보자들이 기술유용 분야의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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