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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여성 노동자들에 '오줌권'을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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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여성 노동자들에 '오줌권'을 허하라"

입력
2022.03.03 15:00
수정
2022.03.03 15:03
0 0

3·8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건설노조, 인권위에 진정


한 건설 현장에 있는 여성 화장실. 건설노조 제공

한 건설 현장에 있는 여성 화장실. 건설노조 제공

"여성 인력이 많지 않으니 여자 화장실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남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이용도 기본적인 인권 아닌가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3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나온 한 여성 건설노동자의 답변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여성 건설노동자에게 '오줌권'을 허하라"며 대한건설협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인력이 갈수록 늘고 있음에도 화장실 부족과 청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전날까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30.6%는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다고 답했다. 화장실이 너무 멀거나 인근에 없다(21.3%)는 답이 가장 많았고, 더러워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5.0%였다.

응답자들은 화장실 사용에 있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청결 상태 불량(36.9%)을 꼽았고, 화장실 수 부족(35.6%), 손 씻을 시설 부재(22.5%)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여성 건설노동자 65.7%는 화장실 이용이 불편해 물을 마시지 않은 경험이 있었고, 화장실 문제로 식사를 조절한 경우도 31.3%였다. 이는 질환으로 이어져 최근 1년간 △방광염(34.4%) △만성 변비(23.1%) △질염(19.4%)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슬레이트 철거한다고 한여름에 방진복을 입혀 놓고 화장실 걱정에 물을 못 마시니 탈수로 일사병으로 퇴근 후에 링거를 맞는다. 여름엔 으레 병원에서 링거를 몇 번씩 맞는다"고 토로했다.

건설노조는 "현행법상 옥외 작업장에는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이동거리도 300m 이내를 유지해야 하지만 왕복 20분 거리를 감수하거나 그마저도 없어 물이나 밥을 먹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며 △여성 화장실 설치 △청결 유지 △휴지 비치 등을 촉구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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