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제주시내 숙박업소서 붙잡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보호센터로 이송 중 도주한 40대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일 오후 3시30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제주시 보건소 구급차량을 이용해 서귀포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중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인근에서 도주했던 4대 중국인 여성 불법체류자가 3일 오전 7시20분쯤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A씨는 도주 당시 속이 좋지 않다며 차량을 세워달라고 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자체검거반을 구성한 후, 경찰과 공조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여성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제주시의 모 유흥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미등록 외국인임이 확인돼 지난 1일 새벽 1시10분쯤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겨졌다. 이어 A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지난 2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해당 여성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완치되면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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