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에서 숨진 근로자만 확인
노조 "안전시설 없이 1인 근무가 원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근무 당시 작업장에서 '2인 1조 근무' 수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단서를 발견하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3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의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에서는 숨진 근로자 최모(56)씨의 모습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작업장의 정확한 안전 수칙이 무엇인지 ▲사고 당시 최씨 혼자서 일하는 모습이 확인된 경위 ▲작업 안전과 관련해 회사 측이 어떤 조치를 실시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2일 사고 직후 현대제철은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당시 사고 현장에서 최씨만 등장하는 영상을 확인하자 2인 1조 근무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안전보건총괄 담당 부서에서 명쾌한 정보를 주지 않아 2인 1조 근무에 대해 단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철소 입장이 오락가락 하면서, 최씨가 혼자 근무했음에도 제철소 측이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수칙 위반을 숨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속노조는 "회사 측이 2인 1조 작업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는 안전 난간조차 없었다"며 "지난해 약속한 2인 1조 작업은 문서에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5명의 근로감독관을 보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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