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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전환... 정부 예산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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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전환... 정부 예산 지원 받는다

입력
2022.03.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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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18유공자법' 개정

5·18민주화운동 단체 관계자들이 1월 3일 새해를 맞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단체 관계자들이 1월 3일 새해를 맞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공법단체’가 됐다.

국가보훈처는 3일 현재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5ㆍ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 가운데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2일 법인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공법단체로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법단체가 되려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 선출과 설립 등기 절차를 마쳐야 한다. 나머지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ㆍ18구속부상자회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보훈처가 관리하는 공법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를 포함해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6ㆍ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등 총 15개다.

보훈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나머지 단체도 원활한 절차를 거쳐 5ㆍ18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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