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2000여 개 업체 대상
50만원부터 1억원까지 보상
제주도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3일부터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보상금 산정은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보정률(90%)을 적용해 산출된다. 보상 범위는 최저 50만 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대표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이다.
지난 3분기 보상과 비교해 보상 대상이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이 추가돼 총 3만 2,000여개 업체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또한 분기 보상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됐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3일부터 온라인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5부제로, 오프라인은 10일부터 2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 및 2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다. 현장접수처는 사업장 소재 행정시(경제일자리과) 또는 제주도(소상공인기업과)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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