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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OS 갑질' 구글에 내린 공정위 시정명령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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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OS 갑질' 구글에 내린 공정위 시정명령 일시 정지

입력
2022.03.03 12:05
수정
2022.03.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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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인정"
2000억 원대 과징금은 유지

로이터 연합.

로이터 연합.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내린 시정명령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다만 2,000억 원대 과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지난달 28일 구글코리아 등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 원고 측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각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정한 효력정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제조사들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다른 운영체제를 탑재할 수가 없었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글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구글은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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