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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사소송 선임 전 변호사는 일반접견만 가능...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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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사소송 선임 전 변호사는 일반접견만 가능...합헌"

입력
2022.03.03 12:09
수정
2022.03.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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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4·인용 5 의견 갈려…정족수 미달 기각 결정
변호사 "서류도 못 보여줘…직업 수행 자유 침해"
헌재 "선임 단계선 기초사실·의사확인으로 충분"
"충분한 정보·의사소통·비밀유지 필요" 반대의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민사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는 수용자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접견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변호사가 옛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 4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 대 5(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용 의견이 기각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A씨는 2018년 경기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로부터 소송대리인이 돼 달라는 편지를 받고 접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이 변호사접견 신청을 불허하면서 창살과 강화유리가 설치된 장소에서 일반접견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1시간 동안 이뤄지는 반면, 일반접견은 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30분 시간 제한에 대화 내용도 기록된다.

교도소 측은 '수용자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고 원칙을 두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접견시는 예외로 하고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A씨는 "소송대리인 선임 전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접견을 불허함에 따라 수임단계에서 수용자에게 직접 서류를 보여주며 업무를 진행할 기회가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남석·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공익은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해 중대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대리인 선임 단계에선 기초적인 사실관계나 선임 여부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해도 필요한 의사소통이 심각히 저해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호인 선임 전에도 변호사접견이 가능한 형사소송과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민사·행정소송 등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따른 기본적 인권의 제약을 내재하는 형사절차와 목적 및 취지,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정도로 접견을 보장해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소송대리인 선임 단계는 재판을 준비하는 출발점에 해당한다"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제공받고, 소송사건 수임에 대해 비밀유지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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