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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자 피살' 두 번의 비극은 없다"… 경찰, 보호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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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자 피살' 두 번의 비극은 없다"… 경찰, 보호책 개선

입력
2022.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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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피살 계기 안전조치 개선
가해자 석방 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개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지난달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피해자 보호책 개선에 나섰다. 앞서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4일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돼 유치장에서 풀려나자,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서울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가해자가 석방될 경우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 즉시 개최를 골자로 하는 피해자 안전확보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심사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해 경찰 내부 기능을 총망라해 선제적·예방적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탄력적 거점 배치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긴급한 경우에는 지구대·파출소 팀장 및 112상황팀장이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도 활성화한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상세내용을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 이용을 재차 권고키로 했다. 피해자가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에서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논의하도록 했다.

특히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면 체포ㆍ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하도록 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가해자를 최대 한 달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다.

서울경찰청은 상황판단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관내 모든 경찰서를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해 스토킹 범죄 대응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위험단계별 현장대응 방법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 활동과 가해자 범죄심리 억제를 위한 형사조치를 강화했다"며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해 불안요소를 감소시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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