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운호 어부 17명, 직권 재심 청구 촉구
진실화해위원회가 동해안 납북 귀환 어부들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가운데 피해 어부들이 2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동해안 납북 귀환 어부 시민 모임 소속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은 승운호에 탑승했던 납북 귀환 어부 17명이다. 이들은 1971년 8월 강원 고성에서 오징어잡이 조업 중 납북됐다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옥살이를 했다.
이들은 조업 중 납북된 후 귀환했지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2일 동해안 지역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고문과 간첩 조작 피해에 대해 대규모 직권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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