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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3000여명…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규명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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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3000여명…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규명 급물살

입력
2022.03.02 20:20
수정
2022.03.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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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족 모임 결성해 진상규명 적극 요구
강원도, 관련 조례 제정해 지원센터 설치 추진
진실화해위, 39건-982명 사건 직권조사 착수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이 지난달 17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 앞에서 '강원도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이 지난달 17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 앞에서 '강원도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과거 국가기관 인권침해의 대표 사례인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지난해 말 모임을 결정한 이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대대적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또한 39개 사건을 직권조사하겠다며 호응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2일 강원도청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함께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회원들을 만나 진실규명 지원 계획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조직된 이래 진실화해위에 납북귀환어부 사건 30여 건의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이번 2기 진실화해위가 재작년 12월 출범 이래 접수한 관련 사건 53건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이날 면담에서 강원도는 △피해자 발굴 △피해자 증언 확보 및 기록 △진실규명 신청 현수막 게시 등 도내 홍보 협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약속했다. 진실화해위도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된 관련 사건 39건의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첫 직권조사 결정으로, 1965~72년 귀환한 피해 선원 982명(109척)이 조사 대상이다.

앞서 강원도의회는 지난달 17일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납북귀환어부 지원 조례가 제정된 첫 사례로,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재심 등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치료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가 수일에서 수년간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이 불법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가 입수한 사찰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군, 중앙정보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에 의해 불법 구금 상태로 취조당했다. 또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군 보안대를 포함한 수사기관들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선원들을 계속 사찰했다.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1987년 치안본부(경찰청 전신)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54~87년 납북된 어선은 459척, 선원은 3,648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동해안에서 납북된 어선은 165척, 선원은 1,527명이다. 그럼에도 진실규명 활동은 지지부진했다. 1기 진실화해위(2005~2010년)가 진실규명을 완료한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직권조사 7건을 포함해 17건에 그쳤다. 2기 위원회는 2건(피해자 4명)의 진실규명을 완료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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