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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횡령 첫 재판 3분 만에 종료... 피고인 측 "사건 파악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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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횡령 첫 재판 3분 만에 종료... 피고인 측 "사건 파악 못했다"

입력
2022.03.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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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최근에 선임, 증거 기록 복사 못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5)씨의 첫 재판이 이씨 측 요청으로 3분 만에 끝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2일 열린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최근 선임돼 증거기록을 못 봤다고 한다"며 재판을 종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복사하지 못해 사건 파악을 하지 못했다. 21일부터 복사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논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첫 공판에선 통상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 절차도 미뤄졌다. 이씨 측이 지난달 25일 제기한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5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올해 1월 28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횡령한 돈을 42개 주식 종목에 투자해 761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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