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클릭! 자치뉴스] 구로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 外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클릭! 자치뉴스] 구로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 外

입력
2022.03.02 17:10
19면
0 0

구로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1만 원에 1년 수강

서울 구로구가 관내 중·고등학생 640명을 대상으로 강남구청의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을 지원한다.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관내 중·고등학생 640명을 대상으로 강남구청의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을 지원한다.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640명을 대상으로 강남구청의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수강생은 1만 원만 지불하면 강남구청의 인터넷 수능방송을 1년간 무제한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강남구청의 인터넷 수능방송은 현직 교사와 유명 강사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복지 대상 학생은 전액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구로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비대면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마리당 최대 15만 원

서울 강동구가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분양센터 '리본'의 전경.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가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분양센터 '리본'의 전경.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를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개월 내 강동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강동리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동물병원에서 지원 가능 항목에 대한 처치를 했을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처리비용이 25만 원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지원하고, 25만 원 미만이면 처치비용의 60%까지 지원한다.

구는 유기동물 입양자의 부담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 현재까지 115마리의 유기동물의 입양비용을 지원했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친구랑 7호점 개점

서울 서대문구가 2일 우리동네키움센터 '친구랑' 7호점을 개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친구랑 7호점의 모습.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가 2일 우리동네키움센터 '친구랑' 7호점을 개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친구랑 7호점의 모습.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2일 우리동네키움센터 '친구랑' 7호점을 남가좌2동에 개원한다고 밝혔다.

친구랑은 만 6~12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돌봄시설로, 생활안전지도와 급·간식 제공 등 기본 돌봄을 비롯해 학교 온라인학습을 지원한다. 또 미술, 음악, 요리 등 놀이와 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프로젝트 기반배움 활동(PBL)'도 진행된다.

구는 2019년 북가좌1동을 시작으로 관내 6개의 '친구랑'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료는 1일 2,500원, 한 달에 5만 원이다.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평일 방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문 구청장은 "보호자가 희망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돌봄·보호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