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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공수사권 이관 앞두고 안보경찰 자격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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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공수사권 이관 앞두고 안보경찰 자격관리제 도입

입력
2022.03.02 15:00
수정
2022.03.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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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수사관 위에 책임수사관 자격 신설
경력·전문성 갖춘 안보수사관 육성하기로
보안경과 시험엔 형소법 등 실무 비율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안보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보수사관 선발 시험이 수사 실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수사관 자격 등급은 경력 및 전문성에 따라 세분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안경과(안보수사 담당 부서) 지원자가 치르는 선발 시험 과목이 올해 7월 시험부터 개편된다. 형사법 전문지식과 수사 실무역량 강화가 골자로, 기존 국가보안법에 더해 형법, 형사소송법, 안보범죄수사 실무 등 수사 관련 문제의 출제 비율이 75%로 상향된다. 시험 문항수는 기존 50개에서 80개로 확대된다. 경찰청이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5%(1,815명)가 시험 개편 방향에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에게 부여되는 자격 등급은 기존 전임안보수사관에 더해 책임안보수사관이 신설된다. 전임안보수사관은 안보수사 경력 5년 이상, 책임안보수사관은 경력 7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엄격한 심사와 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 취득 수사관에겐 각종 가점을 부여하고 수사 교관으로 양성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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