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개선 권고
중계 신문 선택권 보장·사적 정보 관련 신문 제한 등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하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정부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일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와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권고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재판 진행에 있어 이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性的) 이력이나 평판 등 사적 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신설해 성폭력 사건의 심리 절차와 방식 등을 법률에 면밀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증언 방식의 선택권 보장 △피해자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시 심리 비공개 및 개별 영상·음성 장치에 의한 재생 방법 활용 △재판 중 취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공개 금지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등의 방안을 권고했다. 특히 재판 중 취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공개 금지에 대해선 "피고인에 의한 2차 가해를 가중적 양형 요소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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