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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2,000만원 보상

입력
2022.03.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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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재해·재난사고 피해 보상
스쿨존 사고까지 책임진다

경북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시민 모두가 각종 재해·재난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장은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전액은 시가 부담하고 보상 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이다.

이 보험 가입기간은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겨우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후 보험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나 구미시청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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