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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황교안∙민경욱 검찰고발…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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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황교안∙민경욱 검찰고발…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입력
2022.03.01 17:55
수정
2022.03.01 18:20
0 0

"유권자 사전투표·선거관리 업무집행 방해 혐의"


제20대 대선 선상투표가 시작된 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선상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제20대 대선 선상투표가 시작된 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선상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및 선관위의 업무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신문광고∙집회 발언∙유튜브 등을 통해 선관위가 ①부정선거를 위해 비밀 임시사무소를 설치한다 ②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을 사용한다 ③법적 근거가 없는 QR코드를 사용한다 ④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를 조작한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계속·반복적으로 게재했다"며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전투표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선관위는 "이들은 선관위가 사전투표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선관위로 하여금 허위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집행을 방해했다"고도 말했다.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이들의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이 서울 소재 선관위의 임시 사무소를 방문하여 선거조작을 외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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