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역삼동 빌딩 전체 하이브리드식으로 운영
경찰 단속 버티다 출입문 개방... 비밀문에 숨어
감염병예방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0층 빌딩 전체를 이용해 백화점식 성매매를 해온 퇴폐업소 운영자와 이용객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야간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등을 알선한 운영자 A씨와 종업원 15명, 이용객 42명 등 58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강남구 역삼동 10층 빌딩 전체를 유흥시설로 만들어 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지하 1층은 종업원을 선택하는 미러룸, 2~5층은 모텔, 6~10층은 유흥주점이었다. 유흥 접객원이 접대하고, 이후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경찰은 2일 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를 하다가 업소에 들어간 손님들이 1시간 30분 후 퇴실하는 장면과 오후 9시 40분을 넘어서도 손님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업소 주변에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돼 있었고, 경찰 출동을 감시하는 속칭 '문빵'도 배치돼 있었다.
경찰은 업소 측이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며 버티자, 소방당국 지원을 받아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다. 대대적인 수색 끝에 콘돔박스와 1회용 파우치백에 담긴 칫솔과 콘돔, 비아그라통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모텔 2,3층 객실의 침대 뒤쪽 비밀 공간에 숨어있던 여성종업원과 이용객 등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백화점식 신종 성매매 업소 단속은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신종 영업 방식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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