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수십톤을 무단방류한 청소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소업체와 이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에서 설비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장에서 나온 폐수 70톤을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정화설비의 가동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단속에 적발된 것이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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