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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위안부 강의 중 "한번 해볼래요"…1심 "성희롱에 해당,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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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위안부 강의 중 "한번 해볼래요"…1심 "성희롱에 해당, 징계 타당"

입력
2022.02.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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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강의 중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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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합뉴스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의 도중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류 전 교수가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수업에서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거나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냐고 질문한 학생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한 사실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류 전 교수의 발언 가운데 '한번 해볼래요'라는 부분은 언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류 전 교수는 "학생에게 조사와 연구를 해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며 징계에 불복하고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류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업을 들은 다른 학생들도 혐오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논란의 발언 전후로 류 전 교수가 위안부 여성이 매춘행위 종사자라는 내용만 설명했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류 전 교수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가 무겁다는 류 전 교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가능한 징계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를 한 것이고, 과실의 수준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류 전 교수는 해당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가 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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