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 이름 명시된 인쇄물 붙여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신고로 붙잡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법 인쇄물을 붙이던 A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대구 동구 한 근린공원에서 ‘틈만 나면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에게는 표를 주고…’라는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 이름이 명시된 인쇄물을 붙이려다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에 적발됐다. 그는 공정선거지원단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16일부터 대구시내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서 같은 내용의 인쇄물 1,300여장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해 떼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인쇄물 등을 붙일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훼손 행위, 후보자 비방 유인물의 첩부나 살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적발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