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통령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 붙이던 현행범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 붙이던 현행범 적발

입력
2022.02.28 18:20
0 0

특정 후보자 이름 명시된 인쇄물 붙여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신고로 붙잡혀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을 시작한 18일 선관위 관계자들이 벽보를 붙이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을 시작한 18일 선관위 관계자들이 벽보를 붙이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법 인쇄물을 붙이던 A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대구 동구 한 근린공원에서 ‘틈만 나면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에게는 표를 주고…’라는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 이름이 명시된 인쇄물을 붙이려다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에 적발됐다. 그는 공정선거지원단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16일부터 대구시내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서 같은 내용의 인쇄물 1,300여장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해 떼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인쇄물 등을 붙일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훼손 행위, 후보자 비방 유인물의 첩부나 살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적발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